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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주택청약이란?
- 기존과 달라진 점
- 상세내용정리
- 청년주택드림대출
주택청약이란??
1.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
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
2.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 통장을 말한다.
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'주택청약종합저축'으로 일원화됨
3. 청약통장은 연령, 주택소유여부, 세대주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 가능함
기존과 달라진 점
청년우대형 주택청양종합저축(기존) |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(신설) | |
소득 | 연 3600만원이하 | 연 5000만원이하 |
납입한도 | 50만원 | 100만원 |
이자율 | 최대연 4.3% | 최대연 4.5% |
무주택 | 무주택 세대주 | 무주택자 |
상세내용정리
1.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 (5천만 원 내외)의 겨우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가능
2. 기존(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처욱)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희망 시,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
전환가입가능.
3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견 충족 시
전환가입가능
청년주택드림대출
청년 주택 드립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대출 이용가능
지원대상
-만 39세 이하 무주택자
-미혼(연소득 7천만 원 이하)
-기혼(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)
-분양가 6억 원 이하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
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시 기존의 가입기간, 납입 횟수, 납입 금액은 인정
(단, 우대금리 4.5%는 전화 후 납입액부터 적용)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
분양가의 80%까지 최저 연 2.2% 대출가능
(소득 최고 구간(연 8500만 원~1억 원)에는 연 3.6%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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