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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 청약 역대급으로 바뀐 내용!

by HJ DailyBlogger 2023. 12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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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 청약 역대급으로 바뀐 내용!

 

목차

  • 주택청약이란?
  • 기존과 달라진 점
  • 상세내용정리
  • 청년주택드림대출

 

주택청약이란??

1.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

   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

2.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 통장을 말한다.

   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'주택청약종합저축'으로 일원화됨

3. 청약통장은 연령, 주택소유여부, 세대주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 가능함

 

 

기존과 달라진 점

  청년우대형 주택청양종합저축(기존)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(신설)
소득 연 3600만원이하 연 5000만원이하
납입한도 50만원 100만원
이자율 최대연 4.3% 최대연 4.5%
무주택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

 

상세내용정리

1.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 (5천만 원 내외)의 겨우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가능

2. 기존(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처욱)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희망 시,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 

   전환가입가능.

3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견 충족 시

  전환가입가능

 

청년주택드림대출

청년 주택 드립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대출 이용가능

 

지원대상

-만 39세 이하 무주택자

-미혼(연소득 7천만 원 이하)

-기혼(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)

-분양가 6억 원 이하
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

 

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시 기존의 가입기간, 납입 횟수, 납입 금액은 인정

(단, 우대금리 4.5%는 전화 후 납입액부터 적용)

 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

분양가의 80%까지 최저 연 2.2% 대출가능

(소득 최고 구간(연 8500만 원~1억 원)에는 연 3.6%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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